대구시, 버스준공영제 조기 정착 민원 최소화
대구시, 버스준공영제 조기 정착 민원 최소화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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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동차 이용 주·정차 단속

대구시가 위성항법장치가 달린 CCTV 장착 자동차〈사진〉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4억2000만원을 들여 위성항법장치가 달린 CCTV 자동차 8대를 구입, 서구에 2대를 비롯해 각 구청별로 1대씩 운영키로 했다.


CCTV 장착 자동차는 시속 20~40㎞의 속도로 달리면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위반차량을 인식하는 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CCTV 시스템을 설치한 차량이 거리를 주행하면서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1차로 인식했다가 5분이 경과한 뒤 2차 주행시 같은 장소에 있으면 단속이 된다.

 

단속된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는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버스 승강장, 버스 전용차로, U턴 지점, 교차로, 인도 등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장소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도 될 수 있다.


시험운행 결과 CCTV 시스템 장착차량은 1시간에 1300여대의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력 10명이 시간당 190여대를 단속 할 때보다 효율성이 7배 높은 데다 위반장소, 차량번호, 일시, 분까지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단속에 따른 민원이나 시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인력에 의한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했던 과잉단속 또는 부당단속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이동식 CCTV 주정차단속 자동차 발대식을 갖고 이달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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