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 김성우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6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52%인 81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곳은 사업정지 처분을, 40곳은 경고 처분을, 나머지 40곳은 시정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 기관에서 적발된 유형별로는 학습교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외 교재비를 받는 등의 수강료 수납 부적정(27.2%), 운영과 관련한 변경신고 등의 누락(12.3%), 출결관리 부적정(9.9%), 허위보고(1.2%) 등 순이었다.
또 지난 5월 노인요양보호사 실습기관 137곳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도 전체의 49%인 67곳이 경고(14곳) 또는 시정(53곳)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 의원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들 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실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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