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7일께 양구군 정림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60~70대 노인 수십 명을 상대로 "알약을 먹으면 관절에 좋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60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공짜 선물을 주겠다고 노인을 끌어모은 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박스당 2만원인 저가의 홍삼 제품을 24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또다른 가공식품을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인체 유해성분 발견 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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