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특효약' 노인 상대로 사기 50대 적발
'관절 특효약' 노인 상대로 사기 50대 적발
  • 연합
  • 승인 2009.1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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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경찰서가 11월 30일 농촌 노인에게 '관절 특효약'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가공식품을 시중가보다 12배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53.서울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7일께 양구군 정림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60~70대 노인 수십 명을 상대로 "알약을 먹으면 관절에 좋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60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공짜 선물을 주겠다고 노인을 끌어모은 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박스당 2만원인 저가의 홍삼 제품을 24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또다른 가공식품을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인체 유해성분 발견 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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