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용제한·천차만별 요금 지적
내년 중장기 장사제도개선 종합대책
전국 화장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이용요금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본지 지적(제196호)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역주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지자체의 공설봉안시설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방안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내년 중장기 장사제도개선 종합대책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공설봉안시설(납골당)은 지역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12월 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처럼 공설봉안시설의 이용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공설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화장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봉안시설의 이용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공설봉안시설 115개소 중 54개소(47%)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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