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등 복구비 50~80% 국고 지원

정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 홍천·횡성·평창·정선·양구·인제·양양과 경남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울산 울주,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 18곳을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가 지원된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생활기반을 잃은 강원·경남지역 등의 이재민들에 대해 지원금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손실된 국가기반시설이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호우 예상지역의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을 편성, 투입 조치한다.

 

또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조기 지급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별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소방방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태풍·폭우 피해 지원대책으로는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파손된 주택에 대해 1500만원~3000만원 지원(국고 10%, 지방비 10%, 국민주택기금융자 60%, 본인부담 10%이며 기금융자 조건은 연리 3%에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상환)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국세 납부기간 9개월 연장 및 30% 이상 재산피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하고 건축물 대체 취득자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재난피해 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및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경우 납부 예외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장기저리(연 1.5~3%, 1년·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 지원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처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담하는 재난방송 전문채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