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
노인을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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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과 관련된 주택·건축 및 노인관련 시설에 관해 몇 가지 개선 대안을 생각해 본다.


첫째,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꼬박꼬박 낸 사람이 노인이 되어 수입이 단절 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종전과 같이 낸다는 것은 은퇴자를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라고 본다.

 

은퇴를 한 노인이 돈이 없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막대한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의 경우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은퇴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둘째,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노인전용 주택을 5~10% 의무적으로 짓는 것을 아예 건축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해도 문제가 있고, 멀리 떨어져 살아도 문제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부모세대에는 작은 평형을, 자녀세대에게는 다양한 평형을 각각 분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도서관을 한 시설에 설치하는 복합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은 서양의 복지시설을 모방해 건립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문화되고 분리된 복지시설이 그것이다.


이런 복지시설은 좋은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되면 격리된 시설 안에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 단절된 생활을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분히 분석적이다. 점(点)이 있으면 점과 점을 잇는 것은 선(線)이고,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面)이 되고, 면과 면을 합치면 입체(立體)가 된다.

 

이처럼 분석적 기하학적 사고를 복지시설에도 적용시켰다. 그러나 동양적 사고는 화합적이고 유기적이다. 너와 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라고 하는 통합적 체계 속에서 해석을 한다.


따라서 한 복지 시설 안에 노인이용시설, 영유아 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노인들이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좀 더 인간적이고 사람냄새 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병설하고, 그 시설 안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직원 1명을 배치시킨다든가, 119소방요원을 배치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전문화된 시설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용시설에 국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넷째, 경로당이 너무 많다.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5만4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로당이 많다는 것은 한국적 여가문화의 장(場)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운영의 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로당 건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경로당 숫자를 조정하고 기존의 경로당을 통폐합해 내실화·특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로당 중 컴퓨터·정보화교육만 하는 경로당, 사회교육 전용 경로당, 놀이문화전용 경로당, 체육·운동을 전담하는 경로당, 사회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로당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늙어가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성에 젖어있는 복지제도보다 한국적 정서에 맞는 노인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때다.


황진수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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