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ㆍ연금료 일제히 올린다
내년 건보료ㆍ연금료 일제히 올린다
  • 연합
  • 승인 2009.12.23 16:56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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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4.9% 인상

정부는 12월 22일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인상하고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연금가입자의 납부액도 매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율을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6%대 인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경제위기를 고려해 건보료가 동결됐었다.

정부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내년부터 0.35%로 46%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0.0478%에서 0.0655%로 인상됨에 따라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 지역이 3010원에서 4325원으로 각각 1359원과 1315원이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수가도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속 2차례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는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키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199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360만원, 하한액을 22만원으로 정한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 소득월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월소득 360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연금 납부액도 상향 조정되게 된다.

내년 월소득 상승률이 2.05%라고 가정하면 상한액은 369만원으로 조정돼 월평균 연금 납부액이 상한액 가입자의 경우 월 8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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