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가 12월 31일 수강료를 받고 허위 출석부를 작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노인요양보호사교육원 3곳을 적발, A(74) 씨 등 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에 노인요양보호사교육원을 차려놓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6명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의 수강료로 받고 허위 출석부를 작성, 수료자 명부에 올려 부산시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 등 240시간을 수강해야하는 데 A씨 등은 원생들이 강의를 받거나 실습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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