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실버주택‘준주택’인정
주택법 개정, 실버주택‘준주택’인정
  • 김병헌
  • 승인 2010.01.08 13:12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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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용적률 추가 가능
현행법상 ‘노유자시설’인 실버주택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될 ‘준주택’ 개념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지원, 용적률 추가, 1가구 2주택 제외 등 공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월 30일 내놓은 2010년도 주택부문 업무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준주택’(가칭)이다.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이들 준주택을 지을 때 안전·피난·소음기준 등만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 입주자 모집공고(공개분양), 지역우선공급 등 각종 청약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준주택을 신축할 때 인허가는 현행처럼 건축법을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물 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등재된다. 고시원은 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1000㎡ 초과는 숙박시설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이나 피난, 화재 등 건축기준을 강화되는 기준에 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용적률 추가, 소유자의 1가구 2주택 산정에서 제외 등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큰 만큼 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6월 중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버사업 컨설팅업체 포시니어스 김이진 이사는 “이번 주택법 개정은 실버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센티브 외에 주거시설 관리비의 부가세 면제, 소유와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으로 규제한 조항 역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7월부터는 실버주택 보유자도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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