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위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위에 ‘상급종합병원’
  • 연합
  • 승인 2010.01.14 14:47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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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요건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

이달말부터 대형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불리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오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종합병원의 요건과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관 종별 용어를 도입했다”며 “용어만 변경될 뿐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등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법과 하위 법령은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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