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치아교정 소득공제 확대
성형·치아교정 소득공제 확대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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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빠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사후에 신고해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한의사에 대한 소득 파악률은 높아지는 대신 의료이용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변호사·의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및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7500만원 미만 전문직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의무화하게 되면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도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화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의 소득파악을 위해서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한 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의사, 한의사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를 미용·성형·건강증진의료비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을 집중 관리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10~30%에서 악의적 의무위반 시에는 40~7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노출 강화를 위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대상업종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를 추진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에는 가산세 부과(거부액의 5%),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고 발급 대상 기준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1건, 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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