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노인봉사단→희망근로 “석연치 않다”
광주 남구 노인봉사단→희망근로 “석연치 않다”
  • 연합
  • 승인 2010.01.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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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구 희망근로자 강제기부금 수사

광주 남구가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위해 추진한 희망근로 대상자의 급여 일부를 구청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강제 기부토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남구는 지난 2006년 7월 어려운 처지의 지역 노인들을 돕기위해 건축 전문가 9명(65세 이상)으로 ‘효사랑 노노(老老) 봉사단’을 발족,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벽지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도 점검 등 의 순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이 구청에서 받은 지원은 매달 30만원의 수당이 전부. 그러나 남구는 지난해 6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들을 봉사단이 아닌 희망근로자로 전환한 뒤 90여만원(상품권 30%)의 급여를 매달 지급했다.

이들은 4-5명씩 2개 조로 나뉘어 한달 평균 10-15일 가량 일을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매일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은 무리수까지 두면서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켰음에도 이들의 급여에서 매달 20만원을 떼내 황일봉 남구청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법인은 남구 지역 사회복지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해 2001년 창립된 것으로, 현 구청장이 대표로 있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일인지, 구청장과의 일정한 교감하에 이뤄진 일인지가 경찰의 수사 포인트다.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희망근로사업은 보통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들을 굳이 희망근로자로 전환해주고 급여 일부까지 기부하게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봉사단원 9명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남구 공무원 강모(52.6급)씨를 허위문서작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월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지난 6개월 동안 봉사단 각자에게 지급한 급여 90만원 중 20만원씩, 총 1080만원을 남구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부금의 성격과 강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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