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대여의류 위생상태 ‘엉망’
찜질방 대여의류 위생상태 ‘엉망’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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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20곳 중 17곳서 일반세균 다량 검출

찜질방 10곳 중 8곳에서 대여해 주는 찜질복에서 다량의 일반세균이 검출돼 찜질방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소재 찜질방 20개 업소의 대여의류에 대해 위생상태 시험과 세탁·보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곰팡이, 캔디다, 옴, 진드기, 이 등이 검출된 곳은 없었다.


소보원의 이번 조사 결과 검출된 세균 수는 100㎠당 1400cfu에서 최대 1100만cfu에 달했다. cfu(colony forming unit)는 세균 수를 표시하는 단위로, ㎠당 세포 또는 균주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낸다.


또 일부 찜질방은 찜질복을 발판·수건과 함께 수거하거나 세탁한 찜질복을 불결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찜질방 대여의류는 땀과 습기로 인해 일반 의류보다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더욱 크다. 그러나 현재 찜질방에서 대여하는 찜질복에 대해서는 위생상태, 세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여의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여복을 손님에게 대여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찜질복에서 일반세균이 100㎠당 1000만 cfu 이상 검출돼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여의류의 위생적인 세탁방법, 일반세균 검출 허용량 기준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업자협회에는 대여의류의 위생적인 관리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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