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2009년 1월 30일)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한의과·의과·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 구분해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하고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의과·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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