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ㆍ재정적 지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월 28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각종 협회 및 학회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이 대형병원에 한정돼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평가결과도 형식적이고 신뢰도가 낮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제수준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 의료기관을 선정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난립하는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정부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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