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례식장서도 화장 가능해진다
전문 장례식장서도 화장 가능해진다
  • 관리자
  • 승인 2010.02.05 13:04
  • 호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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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입법예고…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전환

이르면 7월부터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 264개소의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식장 중 화장로가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화장을 위해선 화장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기피정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부설 식장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도 분묘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화장시설로 이동하는데 드는 영구차 경비도 줄이고 개장유골을 시설에서 화장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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