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연금 가입시 인지세 면제 추진
노인주택연금 가입시 인지세 면제 추진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2.27 10:24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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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과 관련한 인지세를 면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지난 2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노인주택연금 가입 시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가입자의 기대연령(100세)까지 예상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은 대부분 35만원에 해당해 수입이 없는 노인가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수령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연금 계속 수령 시에도 똑같은 금액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이미 면제 혜택이 있는 반면 인지세만 계속 부담이 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116만원인데 비해 지방은 54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전남이나 충북 지역은 35만원에 불과해 3배 이상 차이가 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주택연금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발의 법안으로 인지세가 면제되면 고정소득없는 노년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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