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ㆍ양식 표준화한다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ㆍ양식 표준화한다
  • 연합
  • 승인 2010.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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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표준수수료 상한기준 마련

정부가 병원마다 다른 각종 진단서의 발급 수수료와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조만간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이런 내용의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안)’을 마련, 권고할 예정이라고 3월 3일 밝혔다.

현재는 동일한 의료 진단서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기관이나 용도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르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양식도 제각각이다.

실제로 일반 진단서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만∼2만원이지만 경찰서 제출용은 5만원, 법원 제출용은 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같은 도봉구 내에서도 1만∼15만원,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는 강동구 내에서 3000∼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진단서 발급 표준수수료 상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기관과 용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보험 종류별로 적용 가능한 공통 서류로 한정,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통일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도 가급적 필요한 증명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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