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시인출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시 제출서류도 단순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지급대상 확대, 약정방법 간소화, 보증취급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대출한도의 50% 범위)은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 한정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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