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내달 실시
건보공단,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내달 실시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3.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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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2개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1인 가구의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간병서비스는 개인간 사적 계약에 의해 구매되어 이용되고 있고, 환자와 간병인 관계는 1:1 사적 구매형태이므로, 업무시간 배분 등 간병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비용이 가중되고 만족도도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주로 개인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 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것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및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해줄 때의 기준 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시범병원에게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당(8개월 기준) 7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단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측면에서는 쾌적한 치료 환경 마련,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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