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초과금 환급 실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초과금 환급 실시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4.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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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4월에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20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009년도 실제소득을 올해 2월에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해 정산결과 발생한 2009년도 보험료 차액을 올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하게 된다.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102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102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수변동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정산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납부할 정산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해 낮아진 보험료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해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과금액을 5월말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2009년 초과금액은 4500억원(사전적용 1000억원, 사후지급 3500억원)으로 27만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900억원, 6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고소득층(상위 20%, 700억원,)보다 저소득층(하위 20% 1300억원)의 초과금 지급액 및 비율이 높아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수준 경감되고 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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