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4곳, 방통위에 의뢰해 사이트 차단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22일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260곳을 점검해 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21곳의 업주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 별로는 허위ㆍ과대광고 10곳, 무신고 영업 10곳,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 1곳이다.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강식품 판매업체는 약초 등으로 만든 환약을 팔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을 복용한 사람이 30㎏을 감량했다”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내다 적발됐다.
한 업소는 관악구 봉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강기능 식품을 수입해 팔면서 “불임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 대조동 모 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이섬유 음료 960만원 어치를 환자들에게 팔다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외에 13곳을 적발해 해외 사이트인 4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에 소재한 9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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