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종종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문 시 먼저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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