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4.23 14:58
  • 호수 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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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과잉 공급, 전문성 인정 못 받고 취업도 어려워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을 논의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4월 1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공청회가 4월 1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등으로 인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 윤찬영 교수(사회복지과)는 “2010년 3월 말 현재 전체 사회복지사의 수는 38만여명으로 집계됐다”며 “해마다 1만여명 꼴로 늘어나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인은 1999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 배경에 있다.

윤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과도한 양적 팽창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정도로 평가절하 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또 사회복지사의 과잉 공급은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취업의 질 또한 낮아져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사회복지사가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의 엄정한 관리와 자기규율, 핵심직무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사회복지사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자격취득, 보수교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체계를 그대로 두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 교수가 제안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우를 비롯해 보수, 의무, 신분 보장, 공제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근무조건, 벌칙 등 제9조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차별 금지 △공제회 설립 △사회복지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준용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법을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할 경우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사 관련 조항들과 새로 마련하는 처우 관련 규정을 종합해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앞서 말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삽입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날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는 물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백원우 의원(민주당)을 대신해 비서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백원우 의원은 지난해 9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열악한 처우는 국가의 필수적 복지 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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