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
  • 연합
  • 승인 2010.04.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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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설립도 지정제로 전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하반기 중 두 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했다.

올해에는 8월 16일과 11월 27일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앞으로 매년 두 차례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해 필기, 실시 두과목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개정안은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방식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지정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을 포함해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교육기관도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주로 중장년층 여성인 것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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