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8월14일·11월 27일 확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8월14일·11월 27일 확정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04.27 17:42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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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실기 2과목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항씩 80점 만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2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우선,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된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해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기로 했다.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4월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이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기관은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각 영역 문항 당 배점은 1점으로 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이며, 쉬는 시간은 30분이다.

교시

시험과목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40

필기형

(5지선다형)

08:30

09:00 ~ 09:50

(50분)

2교시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

필기형

(5지선다형)

10:20

10:30 ~ 11:20

(50분)


시험실시 지역은 응시 예상인원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 시험 공고 시에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예상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1. 시험시행일정

 

 

 

1회

2회

시행일자

8.14 (토)

11.27 (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1교시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40문항

09:00~09:50 (50분)

2교시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

10:30~11:20 (50분)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관련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 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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