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우선,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된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해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기로 했다.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4월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한 연면적이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기관은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각 영역 문항 당 배점은 1점으로 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이며, 쉬는 시간은 30분이다.
교시 | 시험과목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 40 | 필기형 (5지선다형) | 08:30 | 09:00 ~ 09:50 (50분) |
2교시 |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 | 필기형 (5지선다형) | 10:20 | 10:30 ~ 11:20 (50분) |
시험실시 지역은 응시 예상인원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 시험 공고 시에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예상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반영해 시험 문항 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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