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올 두 차례 실시
부산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올 두 차례 실시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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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14일과 11월 27일에 실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과 교육기관 설립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4월 26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 올 8월 14일, 11월 27일 실시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2과목으로 구성되고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며,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 시행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둘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4월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개략적인 요강을 살펴보면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으로 문항 당 배점은 1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 쉬는시간은 30분 배정하고 시험실시지역은 응시예상인원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시험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요양보호사의 배출로 어르신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향상은 물론, 기존의 요양보호사 이수제로 인한 요양보호사 과다양성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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