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살기 편한 보금자리주택 선뵌다
고령자 살기 편한 보금자리주택 선뵌다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5.28 14:19
  • 호수 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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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구·단지 전반에 무장애 설계 대폭 반영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의 복도와 경사로가 다른 주택보다 넓어지는 등 설계기준이 따로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주거복지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지난 5월 23일 밝혔다. 주거복지포럼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회의체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설계방향은 고령 입주자들이 단지, 건물 내에서 편안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 내는 물론 단지 전반에 걸쳐 무장애 설계(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복도, 경사로의 폭만 넓혀도 고령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장애설계가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6·2지방선거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5653가구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에 무장애 설계를 우선 접목하고, 연내 1500가구에 무장애 설계기법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물량부터 새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령자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집약한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자 맞춤형 설계기준도 신설해 보금자리주택을 시작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해 저층에는 재활치료실, 병원 등을 설치하고 상층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배치하는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영구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거나 입주자격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06부터 2009년 사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 형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회사 기숙사가 38.9%, 전·월세가 27.4%, 친구 집 등이 24.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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