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고령사회, 중국에 주목하라”
“동북아 고령사회, 중국에 주목하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04 14:28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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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령화, 노인복지용구·문화·관광분야 수요 급증 예상
반제품·부품 수출… 부유층 겨냥한 복지용구 제작해야
관광 상품 개발·숙박시설 증대·인적자원 교육 등도 강조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각 나라의 노인복지의 쟁점과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5월 2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동북아 노인복지의 쟁점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동북아 4개 나라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북아 노인복지의 쟁점을 인식하고 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국의 노인복지 쟁점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글=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사진=임근재 photo@100ssd.co.kr


▲ 한국노인복지학회는 5월 2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동북아 노인복지의 쟁점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학술대회
중국의 고령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노인인구는 1953년 4154만명에서 1990년 9697만명, 2000년에는 1억3012만명으로 증가해 2008년에는 1억5989만명으로 매년 500만명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억명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1%로 고령화 수준이 최고치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노인복지용구의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나 노인복지용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질 좋은 노인복지용구의 반제품이나 부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면 고령친화산업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빈부격차가 큰 중국의 경우 건강하고 소득이 많은 노인을 겨냥한 질 좋은 복지용구 제작도 강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연구위원은 “저렴한 복지용구는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지만 부유한 계층은 보다 최상급의 노인복지용구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유계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고가의 노인복지용구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문화·관광분야에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노인들의 효도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노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상품 개발, 숙박시설 증대, 가이드 등 인적자원 교육 등 중국노인을 겨냥한 프로그램의 확대도 강조되고 있다.

김수봉 연구위원은 “그동안 단체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부유층을 겨냥한 개별, 소그룹의 관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앙상췬 중국 인민대 노년학과 교수
◇ 중국, 노인복지의 현황과 전략적 대응
기업, 퇴직금 부족문제 해결 시급… 국고보조금지원 해야
지앙상췬 중국 인민대 노년학과 교수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는 도시 이직·퇴직자의 양로금 지급, 노인에 대한 생활복지 우대 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공적부조, 노인문화 체육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 노인의 수입원 대부분은 퇴직금이다. 하지만 양로보험제도 퇴직금은 노후생활과 양로문제를 보장하는데 역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와 사회에서 노인에게 무료 또는 실비 그리고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 노인의 생활, 건강,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에서 양로기관 설립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내에 노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에는 많은 문제점도 발생한다. 특히 퇴직자의 퇴직금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로보험의 특징은 기업에서 퇴직자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용 전액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지원으로 보험금 재정적자를 보존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 우대의 격차문제 해결 방안 강구 △농촌지역 노인복지사업 발전 △노인복지 단체의 사회 경제적 여건 고려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 제공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장정책 요구 등이 개선돼야 한다.

▲ 이노우에 치즈꼬 일본개호복지학회 회장
◇ 일본, 고령자복지의 쟁점과 대응
개호복지사, 낮은 임금 탓 선호 낮아…노동환경 개선 필요
이노우에 치즈꼬 일본개호복지학회 회장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인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가 1987년 법제화됐다. 이 자격의 창설로 인해 장기요양요원도 사회적 책임에 따른 장기요양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 지위가 부여됐다.

현재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개호복지사 양성코스가 설치돼 있고, 고등학교에도 복지과 또는 복지코스가 설치돼 있다. 2009년 말 현재 81만1440명의 개호복지사가 양성돼 있다.

개호보호사가 전문직이라는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장기요양은 여전히 낮은 임금의 직업이라는 의식이 강해 경험이나 전문성을 쌓아도 임금 상승률이 낮다.

또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 보장이나 신분보장이 미약하다. 이 같은 이유로 자격을 취득해도 실제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개호보호사가 많아 장기요양현장은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일본은 장기요양의 인력확보를 증대하고자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의 지원을 비롯해 실업자 장기요양현장 투입, 잠재적인 개호복지사 현장복귀 촉진, 외국인노동자 수용 등을 인력확보책으로 구상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인력확보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장기요양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필요 △장기요양 현장의 조직적인 교육 및 슈퍼비전 체제 확립 △장기요양요원의 직업교육과 건강관리·노동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문개호복지사의 창설을 위한 제언이 강조된다.

▲ 량페이산 대만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대만, 노인복지의 발전과정과 주요 당면 과제
장기요양보험 실행 시급하지만 건강보험 개혁 걸림돌
량페이산 대만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대만 노인인구는 1993년 총 인구의 7%를 상회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속적인 노화 때문에 2009년에는 노인인구가 10.64%로 급증, 오는 2018년에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85세 이상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대만의 장기요양보호는 크게 가정 요양, 지역사회 요양, 시설보호 요양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요양서비스 제도가 시급하다.

가족부양은 이제 주부의 취업이나 사회활동의 참여로 인해 어렵게 돼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국적을 가진 17만여명의 요양사로 부양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간병 노동자의 근로조건, 사회적응력, 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대만의 행정원 위생서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서비스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민 건강보험 개혁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서비스 보호체계의 미흡 △행정 전달체계 양립화 △서비스 항목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확립 △가정 요양의 편중과 시설 보호서비스의 몰이해 △시설 보호서비스의 질절 저하 △외국인 고용 요양사들에 의한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한국, 노인복지제도의 주요 이슈와 대응과제
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일자리 등 해결 과제 산적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 이후부터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협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내 5대 사회보험으로 정착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비록 낮은 급여 수준이지만 거의 70%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사회서비스 형태인 노인일자리사업도 어느 정도 참여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 규정 전면 개정 △국가자격소지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관련 규정 개선 △보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자격 대폭 개선 △요양보호사 관리 감독하는 요양보호관리사 제도 신설 △권역별 요양인력 양성 중심교육기관 지정 △전문적인 노인요양보호사인력 양성 위한 가칭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 신설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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