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기간 할인·할증제도 자율화
내년 4월부터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라도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등 할인·할증제도도 새롭게 바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최종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승용차 모델별로 사고 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개인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 보험료를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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