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국가에 몸바친 공무원, 훈장 계급별 차별 없앤다
[뉴스 분석] 국가에 몸바친 공무원, 훈장 계급별 차별 없앤다
  • 연합
  • 승인 2010.06.18 14:59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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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공적에 걸맞은 훈장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는 계급에 맞는 훈장보다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안보에 공적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은 훈장 수여자의 계급에 따라 높은 순으로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한 준위는 위관급 이하 군인에게 수여되는 광복장을 받았다.

포상지침 개정으로 군인이 GOP(일반전초)나 NLL(북방한계선) 등 접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하거나 경찰이 대테러작전이나 범인체포 중,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를 하다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훈장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일반 공무원도 재난 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 중 죽거나 다치면 훈장 승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훈격 상향을 심의할 수 있다.

행안부는 무공훈장 수여 기준에 전투 참가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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