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반입 농수축산물 식품안전검사 대폭 강화
‘보따리상’ 반입 농수축산물 식품안전검사 대폭 강화
  • 박영선
  • 승인 200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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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제2차 휴대반입 농수축산물 종합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보따리상들이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등 여행자 휴대반입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따라, 지난 1차 회의 시 수립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과 한약재(녹용 포함)에 대한 검사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2차 종합안전 대책회의에서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모니터링도 월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근 대중국 노선을 재취항한 목포항 반입물품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각 세관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당 직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해수산물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통관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전량 유치 후 식품안전 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한해서만 통관 처리할 방침이다.

 

또 세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회의를 반기개최에서 분기개최로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수시 정보 교환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휴대반입 유해 농수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통관과정에서 면세 규정을 엄격히 적용, 보따리상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해 유해 농수축산물 등의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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