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 인터넷으로 발행
관세청, 원산지증명 인터넷으로 발행
  • 박영선
  • 승인 2006.09.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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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용 대상 수출업체 지원 위해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했거나, GSP부여, 기타 우리나라와 협정 등에 의해 국내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명서다.

 

각 세관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이 전산화되지 않아, 수출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 양식을 구입해 작성, 제출한 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원산지증명 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해 지난 7월 한국과 싱가폴간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이달 1일 ‘아-태 무역 협정’ 개정 시행에 따라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해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완전 전산화했다.

 

이 시스템은 화주가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논문에 따르면 1건의 특혜원산지증명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서류작성비 1만2000원, 교통비 1만원, 시간경비 1만3000원, 증명발급비용 1만5000원 등 약 5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이번에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자는 연간 약 30억원 상당의 증명발급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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