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개선해야”
권익위,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개선해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06.25 13:17
  • 호수 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일자리 보수, 희망근로 수준 상향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대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6월 23일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권고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고용률이란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제도를 말하며, 제조업 2%, 운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3% 등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가장이나 경증 장애인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한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