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대상 건축물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이 추가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평가해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동안 공동주택(2002년)·주거복합 건축물(2003년)·업무용 건축물(2003년)·학교(2005)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추가되며 앞으로 인증 대상 건축물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마련된 판매·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축물의 연료사용을 줄이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중점 평가한다.
또 절수형 수도꼭지와 양변기, 각종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 등 친환경상품의 사용실적을 평가해 유효자원의 절약은 물론 건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킨다. 이와 함께 조경면적률, 자연지반 면적률,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녹화 공간 조성 및 육생·수생비오톱 설치 등을 평가해 생태친화적인 건축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건축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생태 친화적인 건축물 이용으로 인한 정서함양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 기준은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으며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