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요양·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 연합
  • 승인 2010.07.09 11:49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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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 인증제로 전환
오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7월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현행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을 인증신청 의무화 대상자로 추가할지는 제도 시행 4년 후 결정키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업무성과, 임상 질, 환자만족도 등 44개 영역과 109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 인증해주는 것이다.

인증 업무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위탁하며 의료계, 노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와 전문가, 정부대표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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