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범행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7월 5일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이모(53·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씨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숨기거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17일간 시신을 집 뒤편 담 밑에 숨겨 놓았다가 지난해 3월 22일 여러 토막을 낸 다음 일부를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오전 8시 15분께 ‘목회자로서 회한이 든다’며 자수했다.
이씨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후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가정불화를 겪어온 것 등을 범행 동기로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또 A씨가 자궁근종 수술 이후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것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친정집 유족들은 이씨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의 책임은 아내를 멀리한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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