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시 허위표시 농축산물 단속
원산시 허위표시 농축산물 단속
  • 박영선
  • 승인 2006.09.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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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감시원 동원 미표시 등 처벌 강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는 추석 대비 제수용품·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보은군 일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전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지난 11일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내달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형업체부터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최근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쌀과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고추 등 원산지 둔갑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부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도·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14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해경과 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과 합동으로 내달 2일까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도 이달 초부터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도 및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추석까지 계속되며, 백화점·할인매장·도매시장·상설시장·청과상·양곡상·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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