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노인복지, 새 내각에 거는 기대
[금요칼럼]노인복지, 새 내각에 거는 기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8.23 17:38
  • 호수 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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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란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8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받쳐 줄 내각 개편이 이뤄졌다. 새 내각에 대해 말도 많지만, 여기서까지 굳이 그 면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다만, 바로 지금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을 목전에 둔 시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난 내각에서 타 복지분야에 비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등한시 됐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기에 새 내각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된다.

물론 이미 기본계획 초안이 나와 부처별로 조정 중인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새 내각에 거는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을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가 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화합의 복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정책은 특정 인구층으로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요양보험, 특별노령연금, 노인돌봄사업 등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뭐 그리 노인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들으면 모두 다른 세대로부터 노인을 갈라서 노인들에게만 특정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그러다보니 ‘노인일자리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취업에 장애물인양 오해하고, 심지어 노년기를 바로 앞에 둔 50대까지도 노인일자리사업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노인복지의 목적은 ‘노인들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더불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노인만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을 포함해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복지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대화합을 궁극적인 목적에 두는 복지정책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노인복지는 노인이라는 대상의 특성상 과거지향적인 시각에서 봄으로써 사후관리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만큼 미래지향적인 인구층도 없다.

현재 노인인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미래에 노인이 될 사람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 즉,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예방과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들더라도 이미 거동조차 힘들어 수발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서비스의 비용이 배가 된다.

그러나 미리부터 철저한 건강관리와 정기검진 그리고 건강교육을 통해 예방에 힘쓴다면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수발에 필요한 인력이나 부대적인 행정 서비스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

또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 생활을 위해 노인이 되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서비스와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을 제공한다면 단순히 노인들을 수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노인을 사회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빠르게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 바람은 중복과 사각(死角)을 최소화하고 욕구를 가진 이들은 누구든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워낙 복지자원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조차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복지 자원도 풍부해졌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사각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중복 서비스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초생활수급권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부당 수령이 바로 그러한 중복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분 이러한 중복의 문제는 정확한 실사나 현장 확인 없이 모든 것을 책상머리에 앉아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와 공무원의 무사안일(無事安逸)한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그런데 다른 분야와는 달리 노인복지 서비스는 홀몸노인의 안전을 방치함으로써 일어나는 고독사(孤獨死)라든가, 도시락 배달이나 이동목욕 서비스가 제때 전달되지 못해 일어나는 영양실조 또는 건강악화 등 단순히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문제를 넘어선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노인복지 서비스만이라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말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제때 적절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이제 겨우 11%에 도달했다.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노인인구 20%를 넘어 명실상부한 초고령 사회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아니 이번 내각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어디에 맞추는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기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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