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규모 상조 회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중도에 폐업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B회사의 경우처럼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자체를 거절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A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B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완납이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B회사는 소비자에게 96만6000원을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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