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소비자 피해, 보철·임플란트 최다
치과 소비자 피해, 보철·임플란트 최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9.27 18:02
  • 호수 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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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공분야·시술경력 따져봐야…시술 전 가격 비교도 중요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노인들이 주요 대상인 보철이나 임플란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례 205건을 분석한 결과, 충치 관련 보철치료가 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45건·22.0%), ‘교정’(32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이 71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염증’(37건·18.0%), ‘치아파절’(27건·13.2%)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매식체(뼈 내에 심은 인공치아) 탈락’도 16건(7.8%)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 치료과정 중 의사의 주의소홀이나 설명미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62건(62.9%)에 달했다. 이 중 의사 ‘주의소홀’이 65건(31.7%), ‘설명미흡’은 64건(31.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 접수된 사례 205건 중 총 101건(49.3%)이 배상(환급)으로 처리됐다. 배상액은 ‘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47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32건·15.6%), ‘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20건·17.3%)의 순이었다. 배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2건(1%)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전공분야와 시술경력을 잘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치과진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료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많아 시술 전 충분하게 치료방법과 재료에 따른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할 것도 강조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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