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치수가 큰 제품을 작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사업체에 무상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 이후에도 정상 제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고르지 못한 정도가 중대한 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류의 수선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