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이자율 변동 적용 보상은
[소비자상담사례]이자율 변동 적용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0.25 14:53
  • 호수 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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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관계자로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받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됐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됐다며 확정금리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예금주가 연 10% 확정금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약관에 규정된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금가입신청서와 예금통장 상에 금리 적용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여부와 상품안내 리플릿 상의 금리적용에 대한 기재내용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해 증거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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