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군인연금, 61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는 제외”
[뉴스로 보는 세상] “군인연금, 61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는 제외”
  • 관리자
  • 승인 2010.10.29 16:07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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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군인이었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71세에 재결합한 이모(73)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군인 재직 중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동일인과 재혼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 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연금법은 1995년 개정 당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군인의 복무에 동반하지 않았으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혼인하는 배우자를 제외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씨는 1962년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던 김모씨와 혼인해 2남 1녀를 두고 36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8년 이혼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김씨와 재결합했다. 당시 이씨는 7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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