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 표준 주요내용
[이슈이슈]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KS 표준 주요내용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0.11.05 15:15
  • 호수 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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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제정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관한 KS 표준은 노인요양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제반 요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술표준원은 노인요양원의 서비스와 시설 등 2가지로 나눠 KS 표준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KS 표준은 노인요양시설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시설 측이 제공하는 식사를 비롯해 건강관리ㆍ개인위생ㆍ기능훈련 등 일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여가 등 서비스 수행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이번 호에는 노인요양시설 측이 따라야 하는 서비스 부문의 KS 표준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과대홍보 금지 및 사전정보 제공
과대홍보로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 홍보 시 정확한 내용만 홍보해야 한다. 또, 시설 내에 비치하는 홍보물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용,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항목과 시설홍보물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입소 상담
노인요양시설 주요사항 설명서를 구비하고, 입·퇴소 절차, 이용료, 보호자 방문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서비스 일람표 등을 기재한다. 입소 희망자에게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요사항 설명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한 자 및 설명을 받은 자가 서로 서명한다. 또, 입소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계약에 앞서 계약내용, 이용료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간 서명을 완료하고, 계약서 부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 계약변경 및 취소,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한다.

입소계약서에는 시설 이용료 등 비용부담액과 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가능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 및 취소요건과 이에 대한 대응, 보증금 반환방식, 반환금 산정방식 및 지불시기 등을 명시한다.

특히, 위급상황시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여부, 사후 법정대리인 위임, 원하는 임종장소 및 방법, 금전관리 위탁여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지로 작성한다. 계약변경 및 취소, 파기 조건에 입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다. 또 이용자, 운영자 쌍방의 계약변경 및 취소, 파지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용료 산정 및 지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대상자의 이용료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감안해 적절하게 산정한다.

이용료는 계약에 의거해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고 월별 부담방식, 일시금 예치방식 등으로 지불한다.

▲입소 중 서비스
입소자가 존엄한 인격체로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와 기호, 개별성이 고려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후 첫 2주간은 입소자의 심리 및 정서상태, 식욕, 이상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식사 서비스
입소자의 신체상태와 기호를 고려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등 소속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탁급식을 이용할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이밖에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제공하고,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강관리 서비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자격이 있는 자를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로 두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촉탁의사로 둬야 한다.

입소자에게는 입소 시 및 연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상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건강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위생 서비스
매일 1회 이상 세안 및 세수를 하고, 2회 이상 구강관리를 한다. 입소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해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주 2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2일에 1회 이상 갈아입혀 청결하게 유지한다.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고, 구김없이 편평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배설도움 서비스
입소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해 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하고, 배설에 문제가 있는 입소자에게 배설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자가 배설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하고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낮 시간에는 기저귀보다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도록 유도한다. 유치도뇨관(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기기) 삽입은 의사 처방에 따르며, 유치도뇨관 관리지침을 마련해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상태로 관리한다.

▲치매대응 서비스 
60세 이상 입소자는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한다.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해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입소자별로 치매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다.

▲투약서비스
건강관리책임자는 입소자의 질환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만을 투약한다.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상황을 기록한다. 투약 후 이상증상 발견 및 대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킨다. 기한이 지나거나 손상·오염된 약품은 폐기하고 약품대장 및 보관 장소는 분기별로 점검한다.

▲퇴소
입소생활 시에 있었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퇴소 후 생활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퇴소 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 담당종사자의 연락처를 준다.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하는 때에는 예치금, 보증금, 이용료를 정확히 정산한다. 비용정산에 관한 이용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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