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세계노인의 해 20주년을 맞으며
[금요칼럼]세계노인의 해 20주년을 맞으며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1.09 09:17
  • 호수 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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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희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세계노인의 해가 유엔에서 제정되고 기념해 온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일제히 이날을 기념하고 노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난 1999년에 ‘고령화 사회와 국제행동계획’의 번역서를 내면서 국제사회의 노인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20년간 함께 지켜 볼 수 있었다.

유엔은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결의했고, 유엔이 기본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평화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인권 신장 등에 주된 관심을 두고 전 세계가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계획안을 정부정책에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노인의 해 역시 세계 여성의 해, 세계 장애자의 해, 세계 아동의 해 등과 마찬가지로 소수계층과 피차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 매김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세계 노인의 해의 취지는 노인이 안심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운명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기 결정이 가능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노인을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좋은 건강 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할 것을 인식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가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노인 인권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항목인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케어(Care), 자기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의 원칙이 제안됐고 국가의 정책에 가능한 다섯 가지 원칙이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1999년이 세계노인의 해로 지정되기 이전 노인의 권리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찾아보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선언은 1948년 아르헨티나 대표에 의해 제출된 10개 항목이다.

이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선언으로서 △도움을 받을 권리 △거주의 권리 △식사에 대한 권리 △의복에 대한 권리 △신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노동의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존경 받을 권리 등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으로서 가족의 보호를 근본으로 하는 반세기 전 시대적 배경을 담은 내용이다.

권리선언은 노인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게 하는 국가의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노인의 삶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독립적이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1999년 세계노인의 해에 채택된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보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케어를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사회가 구성돼야 한다. 그리고 자기실현을 노년기에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사회적 환경이 돼야 한다.

동시에 노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회가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0년 한국은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인복지 역시 선진국형 정책이 많이 개발돼 노인의 인권옹호와 역량강화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기찬 노년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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