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민, 농지연금 노후걱정 ‘끝’
고령농민, 농지연금 노후걱정 ‘끝’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1.11 18:01
  • 호수 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농지 3만㎡ 이하 대상

▲ 내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여성노인들이 탐스럽게 열린 사과를 수확하면서 밝게 웃고 있다.
내년부터 논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 고령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 시행계획을 밝힌데 이어 최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 사업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민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매달 연금형식을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을 보장 받는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총면적이 3만㎡(약 9075평)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연금 가입 농민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돼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수령 중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를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농지은행이 담보농지를 처분해 그동안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지급되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연금가입 후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농지가격하락·이자율상승 등 손실보전을 위해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을 징수한다.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2% 이내,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연 2% 이내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등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담보농지를 처분해 정산하거나 지급금을 회수한다.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임금채권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등 제한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행사가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원 절차는 △농지연금 지원상담→신청서 접수→서류 검토→현지조사→지원여부 심사, 결정 및 통지→지원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월지급금 지급→사후관리→지급정지 및 농지연금채권 회수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서류는 △농지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필요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농지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농지연금’이란.
A.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자경(自耕)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부부모두 종신지급을 보장한다.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Q.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사항은.
A.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면적 3만㎡ 이하여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Q. 주말·체험 영농경력 5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
A. 주말 또는 체험영농의 경우 신청자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연금가입을 위한 신청대상 농지요건은.
A.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는 농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지목변경 후 지원 가능하다.

Q. 소유 농지를 모두 임대하고 있어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A. 가입신청 당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라도 소유농지를 모두 임대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담보농지 평가금액이 적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은 가능하다. 농지연금 이용 중 가입자의 총 소유농지 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다.

Q.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
A. 농지연금 지원대상 농지는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농지로 신청할 때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Q.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A.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Q.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A. 농지연금 수급자의 사망시기를 예측해 그에 따른 농지연금채권액과 그 때의 농지가격을 일치시키는 모형설계로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Q. 농지소유자 70세, 배우자 65세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하나.
A.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다.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농지연금을 통해 부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Q. 농지연금 신청 후 월지급금은 언제부터 받나.
A. 월지급금은 신청접수 30일 이내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약정과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최초 월지급금은 지원약정이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완료한 후 처음 맞는 지급일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Q. 농지연금을 매월 받거나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
A. 한꺼번에 지급 받을 수는 없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 시 종신형이 아닌 기간형(5·10·15년)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신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Q. 농지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를 팔거나 농업을 그만 둘 경우 농지연금은 어떻게 되나.
A. 소유권 상실로 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돼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담보농지는 가입자가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무단으로 농지를 방치할 경우 농지의 기능 상실로 연금지급정지 또는 약정해지가 될 수 있다.

Q.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
A. 부부 중 1명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받을 수 있다. 수급자 모두 사망할 경우 상속자가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 농지연금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둘째는 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을 상속인이 회수하는 방법이다. 처분시 부족한 부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한다.

Q. 농지연금 지원 절차와 신청은.
A. 농지연금은 상담을 시작으로 신청서 접수, 현지조사, 지원결정 및 통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원약정(근저장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월지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하며,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비롯해 지역본부,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다.

Q.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A. 전국 상담 대표전화(1577-7770),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전문 상담전화(031-4204-114)가 마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