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해외택배 의뢰 후 분실 손해배상 책임은?
[소비자상담사례]해외택배 의뢰 후 분실 손해배상 책임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1.22 13:47
  • 호수 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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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령자, 국내 택배사에 분실 따른 배상 청구 가능

Q.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의 한 항운을 통해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착예정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소문해 보니 한국 현지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회사가 물건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송 계약한 회사가 아닌 한국의 택배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8조 및 제140조에 근거, 국내 수령자가 국내 택배사에 대해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 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또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에 따르면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받는 사람)은 송하인(보내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업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기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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