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가절차 간소화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가절차 간소화
  • 박영선
  • 승인 2006.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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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건축허가 등 기본지침 확정 발표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내용 및 방법, 허용기준 마련 시 적용될 입지환경 및 조망권 등에 대한 검토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또 현재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에는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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