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총진료비 2만원 이하면 2100원만 부담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을 비롯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 받는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0원 정액,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1500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 본인부담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만 부담하게 돼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만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부담이 6000원에서 2100원으로 줄어든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인 경우엔 현행처럼 1500원만 내면 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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